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담당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 개설하고 10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짐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처음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 관할 관청이 시ㆍ군ㆍ구로 변경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시범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기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결혼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80명이 참가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환경과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실무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12월 시범과정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 내년에 정식 개설,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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