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노동부 워크넷 연계·활용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노동부의 워크넷 기능이 연계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요원의 인력풀이 부처 합동으로 구축되는 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통번역, 취업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워크넷은 구인·구직등록,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 포털 정보망이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171개)는 노동부의 워크넷 내부망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개별 관리해 오던 결혼이민자 통·번역요원에 대해 인력DB를 구축하고 취업알선 등에 공동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통·번역사는 결혼이민자의 선호도가 높고, 취업경쟁력이 있어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분야인 만큼, 이번 DB구축이 결혼이민자 취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번역지원사(210명)의 진출분야를 보다 전문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등에 따라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등으로 등급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협약이 “결혼이민자의 생계안정 및 사회·경제적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강점을 활용한 직종 발굴 등으로 취업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