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민간인증제로 전환…인증기관 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유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두 제도의 통합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ISO65 기준은 인증기관의 조직구조, 운영, 외주계약, 품질경영, 문서화, 기록관리, 기밀유지, 심사원 관리, 분쟁절차, 인증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SO65 기준 적용으로 인증기관의 이중지정, 지정기준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과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인증제도 상의 인증심사원의 학력·경력기준, 상근심사원 의무화 규정 등 심사원의 심사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규제는 모두 폐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ISO65 기준을 적용하면 인증기관 사무관리가 표준화돼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쉽게 됨에 따라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에도 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또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 제도를 도입해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은 유기인증을 원하는 농가나 식품업체가 작성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인증기준(종자처리, 토양 및 작물관리, 유기순수성 유지 등)의 충족여부가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 형태로 작성돼 있다. 유기생산계획을 통해 인증기관과 정부는 농가나 업체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에 시행되면서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2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는 민간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유기법령이 정비되면 정부는 인증에서 손을 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유기식품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안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배호열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와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수입 유기식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유기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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