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일염·비식용 수입소금 품질검사 의무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8월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품질검사 제도는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건강의 보호는 물론, 국내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은 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품질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국내산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와 수입염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관능검사는 5일, 정밀검사는 15일정도 소요된다.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소금을 출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사결과 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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