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피해자 보호 위해 사건처리시스템으로 개선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2007년 조사결과 가정폭력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 꼴로 일어나 가족해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아동기 폭력경험이 가정폭력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 처음 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로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사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가정폭력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정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범부처 차원의 민-관 공동협력의 T/F팀을 꾸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현재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있어 실질적인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제2차 피해 노출 등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부여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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