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5~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한 후 물건이 배송돼야만 알 수 있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해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도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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