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소·축산물 취급영업소 일제 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군납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군납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취급영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 21명(3인 1조 7개반)이 투입되며, 군납 축산물작업장에서의 원료육 관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현황, 냉장유통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여금 특별 기동감시반을 편성하여(시·도별 5개반 10명 이상), 아이스크림·우유류·양념육류 등 하절기에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도 제조·가공공정 및 보존·유통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축산식품 제조·가공·유통 영업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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