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농산어촌 현장 애로 개선과제 (하) - 식품부문

원산지 표시대상에 쌀·김치·주류 포함…농업인 가공품도 직접 판매

■ 돼지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돼지고기 뒷다리를 이용한 통 가열햄, 발효 생햄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구매한 식육가공품을 전문판매장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금지시켰던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판매장에서 직접 식육가공품을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로써 돼지 뒷다리 소비촉진으로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불균형 소비 해소와 축산농가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다.

■ 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위탁생산 허용
전면 위탁생산이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생산을 오는 9월부터 허용한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학연구소와 지자체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가 활성화 되고 관련 식품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능성 원료 신청대상자 대폭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면 일반 연구기관이 식품에서 우수한 기능성분을 발견해도 자체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이 불가하던 법률을 개정, 신청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업자·기업·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시킨다. 2011년 6월부터 시행.

■ 식품 제조가공업체 폐수배출규제 완화
현재 1일 최대 0.1㎥(100ℓ) 이상 배출시 최소 2000만원 이상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던 것을 20㎥ 이하일 경우 폐수 배출시설에서 제외토록 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

■ 수산물가공업 등록제, 신고제로 전환
수산물 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시켰다. 6월부터 시행.

■ 지자체의 농민주 추천 제한 완화
2종 이상의 동종 주류면허 추천시 지자체가 해당 주류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건을 지역간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면허 추천사항에서 폐지시킨다. 오는 8월부터 시행.

■ 된장·고추장 등 장류 품질검사주기 완화
된장 고추장의 품질검사를 현재의 월1회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정한다. 434개 대상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억3천3백만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시행.

■ 축산물 HACCP지정업체 심사수수료 면제
축산물  HACCP 지정업체가 지정 후에도 매년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불하던 것을 개정해 정기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없이 HACCP 준수 여부만을 연 1회이상 조사 평가한다. 2011년 1월부터 시행.

■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
매년 인증유효기간 심사와 정기심사가 중복돼 있던 유기가공식품 심사규정중 인증유효기간 심사를 폐지시켰다. 6월부터 시행.

■ 친환경축산물 인증평가와 HACCP 인증평가 유사항목 통합
축산물 HACCP과 무항생제 축산물 평가 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12월부터 시행.

■ 식품산업 미생물 기준 합리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산업계 역량을 초과하는 식품분야의 미생물 불검출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의 정량기준으로 개정했다. 6월부터 시행.

■ 쌀가루 제조기술 개발·보급
품질규격이 없어 품질이 떨어지는 쌀가루를 밀가루(강력분·중력분· 박력분 등)와 같이 입자크기에 따라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해 표준화 시킨다. 2013년 1월부터 시행.

■ 학술연구 목적의 시험양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
시험을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기간과 수량을 정한 면허를 받아야 하는 현행 주세법 조항을 개정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하는 경우는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9월부터 시행.

■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수입산 쌀과 김치를 많이 사용하는 100㎡이하 음식점과 주류(술)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적용시킨다. 8월부터 시행.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일몰제 도입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일몰제를 도입, 인증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시켜 나간다. 6월부터 시행.

■ 지역축제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 판매허가제 완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축제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해당 농업인이 영업신고증을 지역축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판매할 수 있게 한다. 10월부터 시행.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