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부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현재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신청할 장애인은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면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적으면 연금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본인 외에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원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은 18세에서 64세까지는 월6만원, 65세 이상인 경우는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단 신규 장애수당지급대상자 중 차상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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