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특집 - ‘다문화가정’(4)…농촌 다문화가정과 후계세대 지원과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 후계세대 육성책도 절실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구성형태(2008년 조사통계)를 보면, 본인+남편+자녀가 전체의 3분의1 가량으로 가장 많고, 본인+남편+자녀+시아버지+시어머니(17.8%), 본인+남편+자녀+시어머니(16.5%), 본인+남편(10%), 본인+남편+시아버지+시어머니(6%), 본인+남편+시어머니(4.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족형태로 보면 핵가족 보다 확대 대가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 속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의사)소통 곤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 경제적 어려움(생활비 부족), 외로움,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비협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들은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와 역시 언어 소통문제, 이웃주민들의 차별적인 태도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자녀 사교육비·양육비 지원 절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이민자나 남편 모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교육문제다. 특히 대부분의 농촌 다문화가정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남편들은 자녀의 사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제일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으며, 가정학습 지도 곤란과 보육시설 부족, 학교생활 부적응을 다음으로 들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기초교과 지도와 학교 교육비·급식비 지원, 한국어·한글교육·결혼이민자 자신의 모국어 교육, 진학지도 등을 들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다문화가정, 그중에서도 이주여성농업인의 자녀수는 2010년 22,185~44,370명에서 2020년에는 65,165~130,33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체 여성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15년 후에는 6.2%까지 증가하고,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 정도가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은 곧 농업인력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후계세대 역시 미래 잠재 농업인력이 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지원 육성책이 조속히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 농외소득과 창업지원, 도시근로자 소득에 상응하는 농가소득 보장책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정책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 농업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정착지원과정교육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영농교육과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읍면지역에서 아동보육과 방과 후 학습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정을 포함시키고,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에 다문화가정을 1순위로 올려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과 전문농업실습, 모국방문 지원, 어학강사 채용 등을 지원해 원활한 정착과 소득활동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실질적 지원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과 특히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후계세대를 위한 지원 육성책도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 속에 시급히 마련돼야 할 과제로 떠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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